분양권매매(증여)와 취득세/부동산점유취득시효(판례)
□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 → 분양권 매매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공동주택 분양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불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권리를 증여한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유무 → 취득세 납세의무는 아내에게만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 지급일이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