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으로 잘 쓰여진 탄원서 VS. 실패하는 탄원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충주 형사 전문 변호사 이채윤입니다.

요즘 지인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소개해 주신 분은 대부분 제가 예전에 사건을 도와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 분들입니다.

나와 함께 일해 본 후 지인에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를 추천해 준 거예요.

일에 정성을 쏟았을 때, 그 일이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제 소송 상대였는데 패소한 분이 자신의 지인에게 소송이 생겼을 때 “제가 소송해보니 이채윤 변호사가 일을 잘하더라”며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의뢰인이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뭔가…

바로 탄원서였습니다.

탄원서는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어떤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편지)입니다.

아, 이거 반성문 아니냐고?

탄원서는 반성문과 조금 다릅니다.

반성문은 사건 당사자가 제가 잘못했어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쓰는 글이죠.

학창시절에 많이 써보셨죠? ^^;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딱한 사연과 이유가 있으니 선처를 해 주세요’라고 쓴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사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갑자기 쓰는 글이라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피의자와 피고인도 “친구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써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저희 의뢰인도 비슷한 점이 궁금했어요.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의 요령과 유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법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의뢰자가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원서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객관화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상 ‘효과 있는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원서가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는 탄원서가 있다는 거죠.

둘은 엄연히 달라요~

잘 쓴 탄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사건에 따라 탄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탄원서를잘쓰는요령,아니면탄원서를쓸때피해야하는요소들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탄원서를 쓸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읽고 있는 분이 판사라고 가정합니다.

판사는 매일 수백만 장의 문서를 읽고 처리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제출하는 탄원서만 몇 장인가…

그런데 여러분의 탄원서가 너무 길다면요?

음…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지만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탄원서가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4용지 기준으로 1~2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②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탄원인이 피고인의 회사 동료나 친한 친구라고 가정합니다.

그럴 경우 평소에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겠죠?

이럴 때 성실하다고만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지난 10년간 매일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을 정도로 성실했다든가.

이런 성실성을 잘 나타내면 읽는 사람으로서는 ‘재범의 우려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노모를 돌보느라 휴가를 한 번 제대로 쓴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형을 받으면 그의 노모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든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fact)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거짓으로 부풀린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오탈자를 꼼꼼히 점검해주세요.

탄원서를 다 쓴 후 오탈자를 잘 알아보세요.

즉 맞춤법에 어긋나는 등의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맞춤법이 틀리거나 비문이 있으면 신뢰성이 뚝 떨어집니다.

어긋난 형식 때문에 내용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읽는 사람들이 ‘비문 투성이고 맞춤법이 엉망인 글인데 내용은 과연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쓴 글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비문이나 오탈자를 쓸 때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탈자를 억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패하는 탄원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피고인이 직접 탄원서를 써 놓고는 마치 지인이 쓴 것처럼 조작(?)한다.

‘저는 피고인 회사 동료 000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인데… 사실 피고인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와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전부 자필로 냈는데, 필적이 전부 같은 사람의 것이라던가;;;;;;;;;;;;;;;;;;;;;;;;

회사동료가 쓰도록 시작한 글이 어느새 주어가 바뀌어서 피고인이 용서를 구했다;;;;;;;;;;;;;;;;;;;;;;;;;;

이런 실수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발견된 탄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사가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인상도 매우 좋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탄원서를 가져오면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고 체크합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완벽주의라서 작은 실수도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 지금까지 제 사건 결과가 거의 너무 좋았어요.

고맙게도.

여러분도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시고 위와 같은 실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탄원서와 실패하는 탄원서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글이 형사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의뢰인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이채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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