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형사고발상황 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세무조사 형사고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신고 및 납부내용에 오류 또는 탈세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형사고발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고소와 고발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같은 의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고소권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발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에 대해 목격한 것을 알리고 신고를 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소는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범죄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신고 및 납부내용에 오류 또는 탈세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전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 범칙 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부터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과세 요건의 성립 여부,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뉘어 있고, 일반조사는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이나 규모가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일반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일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범칙조사란 무엇일까요? 흔히 세무사찰로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을 목적으로 수색영장을 지참하여 실시하는 강제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탈세나 탈세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세액추징은 물론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를 하는 등 형사처분이 가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위의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는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서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무조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의 혐의가 있는 때[2] 불성실한 신고의 혐의가 있는 때[3] 확인서나 신고서 등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탈세에 관하여 제보가 있는 때[5]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할 때

이때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를 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시일 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대부분 당황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전달할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류를 숨기거나 검토를 피하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탈세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이나 출국규제 등 불이익을 받은 채 이뤄질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매출누락-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경우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세무조사에 대비해 매출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2] 차명계좌, 이중장부-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나 이중장부가 발각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3] 가공경비와 가수금-가공경비는 실제 사용한 경비가 아닌 가상으로 만들어낸 경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제도가 많아지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친인척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인건비를 만들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경비를 만드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영역이 확대되어 형사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범칙 조사는 강제적인 조사와 임의의 조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강제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를 하는 대상의 의견에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는 것을 비롯해 납세자의 집이나 회사 등 강제로 조사하는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벌금과 통고처분 또는 검찰고발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 내부의 자료 확인을 위해서이거나 제보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탈세 혐의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절세하려고 한 것이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준비를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무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형사고발이 된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탈세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탈세를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면 세무조사 형사고발이 되어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정도는 탈루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탈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탈루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탈세가 장기간 진행돼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렇게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세무조사 형사고발이 된 상황이라면 저희 이지언 형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