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서 마음대로 세금이 공제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유형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달라지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유형이 법인일 경우 꼭 신경 써야 하는 법인세 신고 방법이나 중간 예납 분납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자신에게 맞는 보다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의 세무사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 방법
▷ 이 세금을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무기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하거나 셀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작성을 의뢰하게 되면 보통 법인세 신고까지 함께 진행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 만약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 역시 이 기장을 바탕으로 셀프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의 회계기간의 종료일, 즉 결산일을 미리 정하게 되며, 12월이 결산일인 경우는 12월 결산법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 이때 신고기한은 이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월 결산법인이면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6종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⑤ 세무조정계산서 ⑥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세율을 조사하다
▷ 법인세율은 최저 10%에서 25%로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과세표준 구간이 훨씬 크고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 신고를 진행할 때는 작성한 장부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 세무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분납 등 핵심정보 확인
▷ 법인세 중간예납분납은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코로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분납세액의 경우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 연장 대상
▷ 아래와 같이 3개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중간예납을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 ②고용 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③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잠깐만, 좀 더 탄탄한 세무사를 만나고 싶다면?법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세무기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세무사를 이용 중인 분들이 많겠지만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거나 절세전략을 꼼꼼히 세워주지 않을 경우 다른 세무사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플랫폼인 <찾아봐 세무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30년 이상 경력 세무사는 물론 청년 세무사와 특정 세금 전문가까지 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수료 입찰을 받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벼운 채팅 상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세부 세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 세무사 변경이 아닌 세금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