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인정기준(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로 인한 무료 야간 문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법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로 인한 무료 야간 문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법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의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자.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① 일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사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를 보면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는 법정 근로시간의 대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 제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산한다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므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 9시간이 될 수 있다.

근로조건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중에는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이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업무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틀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일까? 때로는 출장이나 파견을 가야 하고 휴일에는 업무적인 골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 경우도 있고 워크숍 같은 것도 있는데.이처럼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 여부 판단 기준]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러 사례

① 해외 출장에서 먼저 출장이다.

일단 느낌적으로는 출장일면 당연히 근로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판례를 보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노동자의 경우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해외 출장 중 소비한 모든 시간이 근로 시간과 인정됐다.

[수원 지방 법원 2016.11.24. 선고 2016개 단 505758}즉,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유튜브 보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 기내식을 먹을 시간에 자는 시간 모두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완전히 꿀이다.

해외 출장 근로 시간:인정 가능 ② 휴일 골프 이 활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의 판례도 역시 그랬다.

대형 보험 회사의 부서장급이었던 근로자들은 고객 접대 때문에 휴일 동안 골프를 했으나 이를 근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자발적 의사보다는 상급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 중앙 지법은 휴일 골프 라운드 대상자, 장소, 시간 등을 회사가 정한 것은 아니다 상사 및 근로자가 결정했다는 점, 누구도 출장 근무증 같은 문서 형태로 보고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동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휴일 골프 근로 시간:인정 불가 ③ 휴식 시간입니다.

이 녀석이 조금 모호하다.

판례를 보면 휴식 시간이 근로 시간과 인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명을 달아 두면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반응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과 인정됐지만 정해진 배차 표의 중간에 자유 시간을 보내버스 운전사들의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휴식 시간:상황에 의해서 달라진 ④ 회식 및 워크숍 마지막이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같다.

과연 회식과 워크숍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까?유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의 입장은 비교적 뚜렷하다.

일단 회식의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식은 노동자 노동력과 관련이 없는 구성원의 사기 고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용자가 참가를 강요하는 행동을 해도 근로 계약 상 노무 제공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워크숍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인정:사용자 지휘 감독 밑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한 목적 불인정:공식 일정이 끝난 뒤 직원 단합차원 목적

그동안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살펴 해외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도 근로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근로 여부 판단 기준]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로는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