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 간이과세 4800 일반과세 8000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세무신고 임시납부세금기준 납부 늘 그렇듯이 평소에 필요한 것, 궁금한 점을 포스팅합니다 🙂 다만, 아는 만큼 정보를 기록하고 세무서나 세무국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질문. 가장 정확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사업세액 – 매입세액 VAT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채소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가게를 열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VAT는 연간 매출로 나뉩니다.

# 연매출 4,800위안 이상 단순납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X# 단순납세자(1.5~4%) 연매출 4,800~8,000위안 세금계산서 발행 X# 일반납세자(10%) 연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8,000건 이상의 세금계산서는 O사에서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텍스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0:00까지 직장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VAT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됩니다.

소정의 신고기간이 있으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과세기간 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기간 1 1월 1일~6월 30일 최초신고 1.1~3.3.1 4.1~4.25 기업확정신고 1.1~6.307.1~7.25 기업 및 개인기간 2 7월 1일~ 12일 신고 예정 매월 31일, 7.1~9.30, 10.1~10.25, 기업의 연말 소득은 7.1~12.31, 다음해는 1.1~1.25입니다.

연 2회 법인은 매출 3개월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사전 기장하고 개인 사업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다음 최종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 결제하고 또 결제하고 싶었는데 초기 반품에서 선불로 결제한 비용이 최종 반품에 반영되었습니다.

단순납세자는 과세기간이 단순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며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 25.

부가가치세 사업자 : 영업세(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단순과세자(매출액 X 산업부가세율 X 10%) – 세전공제액(매입금액(매입가격)) X 0.5%) = 이렇게 납부한 세금 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국세 홈택스, 토지세 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일반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발급하면 분홍색과 하늘색 업체 및 공급업체 정보가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진 또는 사본을 받아 이메일을 기록해 놓으면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에 약 5분 정도 소요되나 양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세무국을 통해서 관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번으로 연락주세요 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8-14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