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 → 분양권 매매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분양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불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권리를 증여한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유무 → 취득세 납세의무는 아내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 지급일이므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건설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부인 명의로 납부했다면 부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남편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건물 완공 시 잔금 지급 후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매수]는 토지소유권이전+건물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것이고, [분양권매수]는 아파트이전등기를 받을 권리를 매매한 것입니다.
→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세의 차이 구분 입주권 분양권 일반적 차이 매수 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향후 새로운 건물 준공 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새로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한 세입주권 매수 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건물 준공 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은 준공 때까지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공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상기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상기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오사카 2007.7.26, 2006다64573) →
※ 점유권의 취득시효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공연히 부동산을 점유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공연히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250-10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