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채무자 초본 교부 기준(채무금액) 상향 조정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선택권 부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