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고지받은 세금이 부당하면 해당 절차를 통해
안녕하세요. 10년이상 다수의 기업에 법무자문을 제공해 온 공동법률사무소 성조, 송진호, 조성원 서초변호사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38조에도 모든 국민의 기본의무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금에 대해 고지된 금액이 부당하거나 과잉이라고 느낄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