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기록)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기록) 제22조(구조·구급활동 기록관리) (1) 소방청장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기록·보존한다. ②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한 상태 로그의 생성, 저장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시행령 (2023.1.2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1.2 일부개정) 제17조(구조활동실태기록관리) ① 구원자 법 제22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