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개념 알아보자
B라는 사람이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사자 2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일어나는 물건의 득실 혹은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에 의해 변경된 경우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선매매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