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사례로서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사례로서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행정공무원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이나 비슷한 개념의 군무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교원소청심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청심사는 간단히 말해서 구제제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징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명예로운 퇴직을 꿈꾸고 있을 텐데, 불상사에 휘말려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한다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낮은 징계만 받아도 승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던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선생님 윤씨의 경우 잦은 지각이 문제가 돼 감봉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진학 상담 시 모 학원을 집중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수위가 다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의하는 의미로 교원소청심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징계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학원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소 중징계가 결정되었다고 봤지만 지각을 수차례 해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교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봉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변경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해도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범죄에 관여한다면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교원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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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임씨의 경우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자의적으로 가게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교감의 권유로 함께 갔고, 그에게 인사평가가 난 교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게에 갔지만 실질적인 성거래 행위는 하지 않은 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단속반이 몰려들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비롯한 교감이 불법 업소에 간 사실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과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사건 당일 가게에 간 것 역시 자의적이지 않고 교감의 묵시적 요구 때문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원소청 심사를 통해 바로잡으려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까지 대비했고 이후 위원회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견책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 교원소청심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생각했던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의지라고 했어요. 지난 사건의 주인공처럼 교원소청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행정소송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 제도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원래 받은 처분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심사 결정이 다른 구제법보다 빨리 결정되는 특징이 있고 그 외에도 해임, 파면, 면직 처분 중에 교원소청 심사를 하면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장점도 있다고 했죠. 관련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본 대로 적극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다룬 법조인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항상 법률상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하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소명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서 교원생활에 받는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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