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화성채권추심 미수금회수사무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또는 압류)로 공사대금 등 미수금회수방법을 알아봅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가능성

질문: 당사는 상대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상대방 업체가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안내 김회진 부장입니다.

채권추심안내수원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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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무료 상담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등먼저 국세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잘못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 성명 양도를 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다음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고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채권추심 이정표 수원 용인 화성채권추심상기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의 내용을 참고하면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채권, 기타 재산권도 포함됩니다.

채권 중에는 법률상 또는 성질상 가압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수원채권추심전문가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그 양도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문에 명시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 2001.4.25. 선고 2001다14757 판결 등)이라는 입장입니다.

●용인 채권회수 미수금 회수 전문가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는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압류뿐만 아니라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성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채권추심 미수금회수전문가미수금 회수채권 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토의 필요성…소액의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한 채권 추심은§주거래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급여의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주거지에 대한 보증금 압류§방문 및 유선 독촉 등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천만원을 넘는 채권을 징수하는 경우는 이런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 방식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1억 이상 수억원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매우 적은 성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공사 대금 또는 물품 대금으로 대표되는 상거래 채권 중에는 매우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국세 환급금”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감사합니다。김회진 채권추심 전문가김회진 채권추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