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연말잔액증명 #가지급금해결 #연말결산 #건설업법정자본금안녕하세요.2022년도 어느덧 두달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
건설사의 최대 과제 12월 말 결산 법인 잔액 증명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건설등록자본금은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면허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유 면허의 실질 자본금이 가산된 후 부족액을 채워 60일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영업정지기간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미달법 제83조제3호 최대 6개월
첫 번째 주의사항!
가정산 재무제표에서 반드시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금 증명 시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결산이 잘 되지 않아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자본총계-부채(부실자산-겸업자산)
그렇다면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자산이 될 수 있는 항목1. 유동자산2. 예금*12월31일 전후 30일 평균잔액만 실질자산으로 인정3. 현금*현금은 1%만 실질자산으로 인정4. 선수금5. 가지급금6. 미수금7. 외상매출금 등
여기서 모든 사항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겸업자산을 한꺼번에 같은 종목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겸업자산은 각각의 자산으로 보고 각각 갖춰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만약 60일을 채우지 못해 인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분류돼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6개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잔액증명이 어려울 경우 면허취소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자산은 이 부족으로 개인 대출을 발생시켜서 보충하기도 등록 기준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잘 아세요.이상 자칫 실수를 하고 지나칠지 모른다 주의 사항을 둘러보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재무제표를 임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없이는 매우 어려운 전문적인 일입니다.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보다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사는 건설 회계, 세무, m&a기술 자격, 경정 청구 등 건설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 지도사, 회계, 법무 법인과 행정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대표의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안내하겠으니 걱정 없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실질자산은 이 부족으로 개인대출을 발생시켜 보충하는 것도 등록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칫 실수를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많아 보이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재무제표를 가정산해 놓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 없이는 매우 어려운 전문적인 일입니다.
날짜가 촉박하다면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사는 건설회계, 세무, m&a 기술자격, 경정청구 등 건설경영 전반에 대해 전문지도사, 회계, 법무법인과 행정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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