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개념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일반 직장인으로 지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사업자를 낸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개념은 물론 세무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개념이 더 어려운 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간이과세자란?]
먼저 그 세금의 개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전년도 공급대금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업 분야가 속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는 4,800만원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관이 과세 기준 금액이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상향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
만약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분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적시에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총 결산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번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1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금액이면 상반기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7월에는 그 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인 50% 정도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 표기돼 사업자에게 공시됩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과세기간 부가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2022년 7월에는 그의 절반인 50만원 고지서가 나오게 돼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 2022년 7월 이미 납부한 금액인 50만원은 차감하고 나머지를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다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와 다릅니다.
만일 전년도 공급액이 모두 더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만이면 발급 의무는 없고 영수증만 발급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급한 금액인 공급대가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란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생성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제품을 a라는 곳에 납품했을 때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때 나는 A에게 매출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A는 나에게 매출 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홈텍스를 이용하세요.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주 들르시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 신고/납부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를 누르시고 부가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리 보충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홈텍스 신고 과정이 쉬운 편이고 어렵고 계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는지 면밀히 확인하면서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로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고 쉽게 완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