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이상 다수의 기업에 법무자문을 제공해 온 공동법률사무소 성조, 송진호, 조성원 서초변호사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38조에도 모든 국민의 기본의무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금에 대해 고지된 금액이 부당하거나 과잉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해당 문제를 이유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 입장이라면 자칫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 변호사는 과도하게 고지된 세금에 대한 구제 방법인 ‘조세 불복 청구’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직접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세를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한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부당함을 느낀 경우에는 본 제도를 진행함으로써 법률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2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자, 2/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감면받지 못한 자, 3/환불 신청을 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한 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른 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과도한 세금 부과를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조세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즉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세 불복 청구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때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경우 심판 및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조세심판원에게, 후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며 둘 중 하나의 제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감사원의 심사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결과에 불합리함을 느낄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신청합니다.
이것도 과세처분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및 심사 청구로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기각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을 받은 후 과세관청의 조세통지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확정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후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의 조력이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서초 변호사를 통해 조세불복 청구 시 본인 또는 기업이 불합리한 결과를 고지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소송 준비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본 사안은 다양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쉽지 않고 복잡할 수 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법률사무소 송진호, 조성원 서초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의 기업 법무 자문 경험과 그에 따른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통해 문제의 타개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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