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및 신청방법, 기준, 요양급여, 휴업급여, 보상범위, 절차, 회사불익, 계산법 등 (산재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입니다.

산재를 당해 산재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산재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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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노무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무사사무소 퍼스널로 연락주세요.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의료기관 방문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기록지(소견서) 및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이 되려면 4일 이상의 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4일 미만의 재해는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3) 산재기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물론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 건강보험 이력, 기저질환,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

근골격계질병(추간판탈출증, 목디스크, 어깨회전근개파열, 어깨관절충돌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피부, 눈 또는 귀 질환(소음성 난청, 진폐증, 만성폐쇄성 질환 등)

간, 감염성 질환

해경, 소방공무원 등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해

업무를 장기간 이어오면서 얻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4. 구체적인 산재처리절차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이처럼 재해자의 상황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재해자의 인적사항, 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사업주의 날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고 재해가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한 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승인’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고,

만약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산재 발생(3일 이상 휴업재해) 시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의 경우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자동 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산재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요양을 한 경우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검사, 약제, 보조기의 지급, 수술, 기타 치료비 입원, 간호, 간병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5. 산재보상의 종류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주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향후 추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처리로 인한 득실을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가끔 생기곤 해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업무 과중으로 심장마비가 오거나 장시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공무원분들의 경우 많은 직업적인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에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산재 관련해서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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