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것으로 한다’ 결정 논란 (SBS)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것으로 한다’ 결정 논란

김정우 기자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것으로 한다’ 결정 논란

<앵커>

최근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데 쓴 것이라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은 20대 직장인 A 씨.

최근에 폭락이 일어나서 큰 손해를 봤어요.

[A 씨/회사원 : (삼성전자는) 7만원이 넘었어요. 카카오는 10만원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10%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요.]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이른바 ‘빚쟁이’, ‘영클’ 투자를 하다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지 않습니까.

지난해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가운데 20·30대가 45%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입었다면 원래는 원금 1억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해 월급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실패로 청년 회생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사회로 빨리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끝’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소연/변호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가.]

(영상취재 : 김학모 윤형, 영상편집 : 김준희)

<앵커>

아까 리포트 말씀드린 경제부 김정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아직 서울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의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면 젊은 층뿐이구나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서울에 주거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Q. 사업부채와 같은 기준

[김정우 기자: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의 투자손실금을 탕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Q) 기준보완 목소리도

[김정우 기자: 그렇습니다.

법률을 떠나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열 때 열심히 운영해보려고 해도 코로나19나 다른 사정으로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와 함께 볼 수 있는지, 같은 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손실금을 모두 탕감해주기보다는 일부만 탕감해주거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금융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