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의 맨션 상속 취득세 감면 적용은
상속할 주택이 2채(2주택) 이상인데, 이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으려고 하면 아파트 상속취득세 감면 적용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한 채라도 아파트 상속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 법무사 상담 후 정식 의뢰된 후 안내 가능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전체 상속인이 ‘자녀 6명+대습상속인’인 상황이라면 자녀 6명은 각각 7분의 1씩 상속 권리가 있고, 대습상속인에게도 7분의 1의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 상속인은 7분의 1의 상속권을 나눕니다.
상속서류 발급은 시군구청에서
상속과 관련된 서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보다는 상위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 좋고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인 관련 서류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분들이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 오지 않고 새로 발급해 오라고 하면 짜증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가능성이 시청·구청보다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경우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사전예약 가능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 견적을 받은 후 정식 의뢰 시 날짜와 시간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서류 도착은 그날이 되기 3일 전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상속 대상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 상속이고 상속인이 모두 대구에 거주한다면 대구 법무사를 고용해 필요 서류를 직접 가져와도 되고, 다른 도시에 거주한다면 우체국 등기로 대구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법무사와 언제 구청에서 만날 것인가
상속 대상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인 경우 대구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아파트 상속 의뢰받은 대구법무사 사무실과 한 차례 만나 처리하면 되는데, 이는 준비를 마치고 나서입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 견적부터 받아 정식으로 의뢰 시 필요서류를 이름별로 안내하고 그 서류가 모두 법무사에게 도착해야 그것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