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학생 사고·전과 없는데 징역 실형 법정 구속 사유는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영상 출처 : 픽사베이스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20m 구간을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씨는 2020년 6월 13일 오전 4시쯤 동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술에 취해 운전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34%였다.

21일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주요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고단 4989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재판부는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적 감정이 바뀌면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가져올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의 범행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정도의 정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나이, 성행위,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조항 ②항은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하는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정리해 설명했다.

출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