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폐지 줍는 할머니 아이벡 상습학대 이웃주민 인스타그램 제보 ‘상습폭행당하는 아이벡 살려달라’ 제보자 국민신고에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
대전에서 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이백을 상습 학대한다는 이웃의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웃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할머니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 A씨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습 폭행당하는 아기 가방 살려달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강아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매일 들려 옥상에서 들여다봤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본인 집 마당에 아기 가방을 묶어놓고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강아지의 비명에 아침에 눈을 뜬다.
매일 듣는데 그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전 폐지 줍는 동네 할머니가 백구 상습학대
- 옆집 할머니 백구 상습 폭행 영하의 눈 오는 날에는 마당에서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강아지가 움직이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폭행했다 밖에서 두드리면 소리가 커서 집안으로 데려가도 구타했다.
- 2. 제보자, 국민 신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 제보자 A씨는 할머니의 학대에 대해 국민 신고에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지역 공무원이 할머니 댁을 세 번 방문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 경찰이 할머니 집에 출동했을 때는 할머니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키우다 힘들어 누군가에게 줬다”는 등의 변명을 했습니다.
- 마당만 수색하고 돌아가려던 경찰은 “집에 숨겨뒀을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집 안을 수색했고, 결국 집 신발장에 50cm가량의 밧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 3. 경찰, “외상 흔적이 없어 학대로 보기 어렵다?” “경찰은 현장 사진과 할머니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알아보고 돌아왔고, A씨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동물학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외상의 흔적이 없어 학대로 보기 어렵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4. 제보자, 옆집 할머니 학대행위 영상촬영 사건 접수 이후에도 할머니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간 지 사흘 만에 할머니 집에서는 다시 강아지의 비명이 들렸고, A씨는 할머니의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또 죽을 것 같은 울부짖는 소리에 나와 보니 강아지 얼굴을 발로 밟고 있었다.
발로 누르면서 뒷짐을 지고 평온한 얼굴로 다른 곳도 바라보며 바람을 쐬고 있다 그래도 주인이라고 강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면 다시 발로 찬다. - 5. 옆집 할머니의 동물학대는 처음이 아니다, A씨는 할머니의 이런 학대는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아기 백구를 데려오기 전에도 이씨는 3년간 황구를 계속 학대했고, 황구는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 그때도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우리 집에서 내 개, 내가 때리는 데 무슨 상관이냐” “신고하려면 해” 등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대전 할머니의 아기 백폭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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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갑자기 문산~~ blog.naver.com 제보자 A씨는 도와주지 못한 황구에게 미안하고 아직도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조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강아지를 데려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 “나 혼자 신고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백구가 무사히 그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46조 동물을 학대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