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지금은의무적으로등록을해야하는데,여기서의무라는것은지자체가아닌세무서를말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위배한다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는 주택 임대 소득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0.2%라는 가산세액은 너무 미비한 수준입니다.
정확히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수입금의 0.2%이나,
가령
천만원이라면 가산세는 2만원 뿐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해도 임대료 수입이 적어서 아무런 특전이 없는 것 같거나 조만간 매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장기 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됐죠? 이것에 의해, 등록이 말소된 분이라도, 관할 세무서의 일반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사업자등록과 등록말소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실 겁니까?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의 경비 내역이나 수입 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의료 업종
을 포함하여 몇몇 업종의 경우, 이 신고서에 오류 내용을 기재하거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도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작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올해 5월 중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이내에 주택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을 합산했는데 5억원 이상이면 6월 중에 신고해도 된대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회계사무소에 가는 방법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몰랐던 절세 방편도 마련할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동업자인가요?
그렇다면, 각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만, 본인 지분에 맞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당연히 존재하죠. 그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0.2%가 아닌 산출세액의 1/5분이 부과됩니다.
사실 무서운 건
매일 추징금이 커진다고 하는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 2.5/10,000분 추가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이렇게 총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면 이 자료가 5월 중에 즉시 공단에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는 통상 다음해 11월중에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그러나, 실제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월세 소득으로부터 경비와 공제되는 항목이 존재해, 이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액도 있으므로, 생각보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진을 남기셔야 합니다.
저는 공동명의인데요?이 때에도 세대별로 고지가 됩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최대 80%(또는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1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난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에서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기본 공제에서 4백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필요 경비로 60% 증가하지만 천만원의 60%는 600만원이므로 이것을 제외하면 400만원 남습니다.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400을 뺀다면 임대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머리에 의무사항이라고 했던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람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50%만 필요 경비로 감면해 주고 기본공제 역시 200만원밖에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월세소득이없으셨던분이라도피부양자의자격이박탈될수있는데,그주택의재산세과세표준이9억원을초과하는경우입니다.
이를
기준시가로 환산하면 15억원 정도 되겠죠?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지불을 어떻게 할까요?회사를 다니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이미 직장에서 그만둬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예외사항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 금액
즉, 임대수입 –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역에서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은 월사금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같은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값이어서 올해부터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