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매수시 알아야 할 세금

시골집에 대해서 검색을 자주 해보고 있어요

활기찬 도시생활을 마치고 여유로운 환경과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 로망입니다.

시골 주택에 사는 방법을 이것저것 알아보고 관련 세금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셀프 공부도 겸해 포스팅 해봅니다.

농어촌 주택을 인수할 때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가 옛날에는 시골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매수해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 부담 때문에 당장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때문에 작은 시골집 한 채 사는 것도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어쩌면 종부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매수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농어촌주택의 취득세 1가구 1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경우 규제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2주택이면 8%, 조정지역, 3주택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을 이쯤에서 다시 재정리해 봅시다.

집을 사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blog.naver.com

그러나 모든 주택이 그런 것은 아니고 주택 수를 합산할 수 없어 중과할 수 없는 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취득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취득세율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재개발 소재지 제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 어린이집, 노인 복지 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 주택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면적요건

부지면적 660평방미터 이내 건물,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내

2.가격요건

건축물 기준시가가 6천500만원 이내

3.지역요건

아래 지역에 속하지 아니할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수도권지역-부동산거래신고허가구역, 투기지역-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정하는 지역

그리고 취득 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전도 있습니다만, 한도는 최대 280만원까지입니다.

공제 요건 1. 건축물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내

2.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주택취득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과밀억제권역이면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개시하고 거주개시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상시 거주를 개시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 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자료를 찾아보니 주택 개량 대상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던 규정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 폐지된 것 같네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재산세 5년 면제혜택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만화이부분은나중에다시한번확인해 볼게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리 많지 않지만 문제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농어촌 주거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농어촌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에서는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에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

  1. 수도권을 제외한 읍
  2. 2.인구 20만명 이하에 속하는 이 지역
  3. 충청북도: 제천 충청남도: 계룡, 공주, 논산, 보령, 당진, 서산 강원도: 동해 삼척, 속초, 태백 전라북도: 김제, 남원, 정읍 전라남도: 광양, 나주 경상북도: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경상남도: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4. 3.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을 제외한
  5. 4. 취득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투기지역(2020년 이전의 취득에 한한다), 조정대상지역(202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6. 5.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03년 8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7. 6. 농어촌주택과 기존 주택이 같은 읍면동이나 인접한 읍면동에 소재해서는 안 됩니다.

  8. 7. 취득 당시 농어촌 주택 기준시가 2억원 이하(2009년 이후)이며 한옥은 4억원 이하입니다.

  9.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 기준시가가 2억원을 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10. 연도별로 기준시가 금액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참고로 2008년도 기준 시가 기준으로는 1억5000만원, 2007년도 이전에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12. 8.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만약 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바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13.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보유하지 않고 농어촌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취소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4. 결론은 농어촌의 주택은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