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한국조상땅찾기 서비스

조상님 조회

전혀 몰랐던 땅이 존재하지 않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하고 뜻밖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과거 조상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토지를 빼앗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잦은 전쟁과 혼란 속에 급히 피신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을 증명해 줄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방치된 지주가 나타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주가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임야조사부 기록장부가 작성되어 우리 선조의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선조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소유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신청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을 수 있는데요. 처음 서비스를 실시한 곳은 부산이에요. 옛날 땅 임야장부가 최초로 발견한 부산은 소유주가 소유한 선조의 땅을 찾기 시작하여 토지와 데이터를 복구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최초로 제도화되어 많은 국민이 우리 조상들의 땅 찾기 서비스를 알면서도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매년 입소문을 타고 그 사이트에 땅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그 성과로 땅을 찾은 가족은 60만 명에 가깝습니다.

찾은부지를보면국토의3.6%정도를찾게되고,서비스에대한사례가알려진뒤신청자수가최근5년간8배 가까이급증했는데,어떻게서비스를이용하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본인신분증을 소지하고 시청, 군구청 지적정보센터로 가세요. 추가 수수료는 없으나 재산권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자산내역도 조회해야 합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조회가 가능하지만 호적상으로는 본인의 위대한 조상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 결과 모르는 조상의 땅이 나오면 상속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새로 토지가 발견되었을 때 조상이 포함된 호전등본, 고인제적등본 서류가 있어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 확인했으면 직접 방문해서 절차를 밟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조상이 보유하였던 토지에 대해서는 자손이 상속받을 권한이 있어서 적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한 땅이 있다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숨겨진 땅을 찾아 적당한 소유권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78년에 시행되어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조상의 땅을 찾고 권리관계를 회복시킬 필요가 숨겨진 조상의 땅을 다시 찾는다면 상속, 이전, 취득세, 소유권 절차도 빠뜨리지 말고 손에 넣어야 합니다.

선조들의 땅을 찾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