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세율을 알아보세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새 건물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취득세’ 입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과 아파트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돈으로 구입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남에게서 증여 받거나, 교환, 기부하거나, 건물을 짓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료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상승계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으로 설정한 경우 잔액 날짜가 필요합니다.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보고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현재는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금전이 포함된 유료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1주택자가 6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저세율 1%가 적용되고,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은 최대 8%, 최고 12%까지 적용됩니다.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의 경우. 택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재산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세금이 추가됩니다.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미신고 가산금 20%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불성실 가산금 0.022%가 매일 가산되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번 추가세금은 세액을 최대 75%까지 늘릴 수 있으니 불편하다거나,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거래나 상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표준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주택 가격, 면적 조정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단순취득에 관련된 세율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네이버 계산기나 위택스 아파트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정보 > 지방세 계산 항목에 가시면 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을 클릭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 유형, 취득일, 주택 수 등을 적으면 아파트취득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취득세’ 항목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면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