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적재산센터입니다

단일 대표가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져 중간에 다른 사람을 포섭해 오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업무 권한이나 범위를 나누어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대표에 대한 논의나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공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두로 말하기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적재산 칼럼에서는 문제없이 공동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방법] 어떤 분쟁이라도 번호만 남겨주세요 상담방법 1. 전화상담 1688-3638 ▲ 모바일 접속중일 경우 클릭 즉시 연결▲ 전화상담이 가장 빨리…blog.naver.com

지적 재산 법인 테헤란에는 약 300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가맹거래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변호사 외에도 다른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공동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방법이 안내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업무 사례] 태혜란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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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일어나도 괜찮으시다면 혼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잘못 작성된 공동 계약서는 반드시 기업 분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부당한 위치에서 계약서가 쓰이거나 아니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문제 수습에만 주력하다 보니 사업 운영에 제대로 힘을 쏟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작성된 공동 계약서는 반드시 기업 분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부당한 위치에서 계약서가 쓰이거나 아니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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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공동 계약서 정말 문제 없을까요?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든 법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찾아가 작성을 요청합니다.

전문가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등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했더라도 그냥 안심하시면 안 돼요.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는 계약서를 다른 대표로부터 받았을 때 바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작성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가 원하는 조건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추가해주세요.그 과정에서 따로 협의하기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 동행해서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
공동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 중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계약기간과 해지에 대한 조항일 것입니다.

계약 만료 후 혹은 계약 만료 전에 공동사업을 해지하려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과정에서 공동사업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와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내용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만큼 기업의 경영방식과 관련하여 의무를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고공동계약서 관련 건으로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테헤란 지적재산센터를 방문하십시오.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상담방법] 어떤 분쟁이라도 번호만 남겨주세요 상담방법 1. 전화상담 1688-3638 ▲ 모바일 접속중일 경우 클릭 즉시 연결▲ 전화상담이 가장 빨리…blog.naver.com[상담방법] 어떤 분쟁이라도 번호만 남겨주세요 상담방법 1. 전화상담 1688-3638 ▲ 모바일 접속중일 경우 클릭 즉시 연결▲ 전화상담이 가장 빨리…blog.naver.com[상담방법] 어떤 분쟁이라도 번호만 남겨주세요 상담방법 1. 전화상담 1688-3638 ▲ 모바일 접속중일 경우 클릭 즉시 연결▲ 전화상담이 가장 빨리…blog.naver.com[상담방법] 어떤 분쟁이라도 번호만 남겨주세요 상담방법 1. 전화상담 1688-3638 ▲ 모바일 접속중일 경우 클릭 즉시 연결▲ 전화상담이 가장 빨리…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