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현금청산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가입 후 사업 진행에 참여하면 개학 진행이 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합 가입을 하지 않고 재건축 현금 청산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청산 역시 지급 시기나 지급액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노후화나 일부 멸실로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면 재건축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불안한 부동산 시세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를 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계약 체결기간 중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양수를 한 자 총회 제명결의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이 된 자 여기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금 청산에 있어 현금 청산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 등 다양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판단을 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은 조합이 수용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지급청구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본인을 현금대상자로 지위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해 지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은 현금 청산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개발 이익을 포함하여 현금 청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을 살펴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 그리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분양계약 마감일 다음날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시점도 모두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도 다르고 해결 방향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련 해결 경험과 경력이 뛰어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많을 경우 현금 청산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상실 시점에 대해서도 조합과 현금 청산자 측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때에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온담으로 연락주세요.

재건축 현금 청산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온담으로 연락주세요.

재건축 현금 청산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온담으로 연락주세요.

재건축 현금 청산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온담으로 연락주세요.

재건축 현금 청산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온담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