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작성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 아직 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포스팅은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근로 계약서와는?근로 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일입니다.

이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런 근로 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바로 근로 계약서입니다.

일반 계약서와 달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 기준 법에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기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준 법이라는 특별 법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합니까?근로 기준 법에는 근로 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입사 후에 작성한다면 출근 첫날, 늦어도 입사 첫주에는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사 후 시차를 두고 작성한 계약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 신경 쓰이시는 분도 많은데요. 근로 계약은 계약서 작성 시기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성립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근로 기준 법에는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 기준 법 제17조(근로 조건 명시)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 임금 2. 정해진 근로 시간 3. 제55조에 의한 휴일 4.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 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각 항목에 들어갈 상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근무일:근무 요일, 근무 시간의 명시(소정 근로 시간)3.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명시 4. 연차 유급 휴가 5. 근무 장소와 업무 6.[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 날 및 근로별 근로 시간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벌금은 얼마입니까?근로 기준 법에서는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은 형벌에서 과태료는 행정 처분의 일종입니다.

형벌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통상 사용자(사업주)가 계약서 미작성에서 처음 고발하면 30~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회 위반하면 60~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계약서 미작성은 한명을 1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수의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인원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변경하는 내용이 있으면 꼭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계약서 미작성은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고충][민원][서식 고충]에 갑니다.

여기서 “기타의 진정서”를 찾고 신청하나요.고용 노동부 서식의 민원 링크:[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민원을 넣자 잠시 후 고용 노동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간단한 내용을 파악한 뒤 근로 감독관 업무가 이관됩니다.

근로 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용자-근로자-근로 감독관이 세자 면담을 진행하는 데 세자 면담이 불편하다면 개별 면담도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것에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내가 언제 어디서 일을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는 계약서 아니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중요하지만 가끔 정규 근로 시간을 표기하고 두고 다른 조항에 “사업주의 판단에 따른 최대 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야근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야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지 않는 것이라면 잔업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한 연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