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기록)
제22조(구조·구급활동 기록관리) (1) 소방청장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기록·보존한다.
②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한 상태 로그의 생성, 저장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시행령(2023.1.2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1.2 일부개정)
제18조(비상활동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응급처치활동일지(이하 “비상활동일지”라 한다)는 응급활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소방서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할 때 구급차 기록(제18조의2(상기 모바일 단말기에 기재된 경우 포함) 환자를 입원한 의사의 서명 및 응급활동일지 사본(모바일 단말기에 작성된 경우 전자파일 또는 하드카피 참조) 제출 의사에게. ③ 구급대원이 심폐정지 환자를 발견하거나 중증외상환자, 심혈관계질환자, 뇌혈관질환자 등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응급대응팀은 규정에 따라 상세한 비상대응 상황표를 작성한다. 소방청장과 소속 소방관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④ 소방본부장은 연 2회 비상대응상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의2(모바일 기기의 이용) 긴급차량이나 구급차에 휴대단말기를 설치하면 구조·구급대원이 휴대단말기로 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확인문서, 일기, 상황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글은 2020년 8월 5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