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등기는 말 그대로 기존 소유자에서 새 소유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많이 사용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대금을 지불했으면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고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도 중개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누가 대표가 될 수 있는지 프로세스의 세부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법무사, 법률협회 등이 될 수 있는 대리인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큰 돈을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수행됩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소 직접 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뉩니다.
레지스트리를 방문하는 것은 판매자, 구매자 또는 항목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대리인의 액세스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도 사전등록을 마친 트레이더만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상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 10개의 필수 정보 항목이 있으며, 거래에 따라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 협회, 재단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소에 방문하여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인감증명서 및 주소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자 파일링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트레이더와 약속을 조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인증서 또는 전자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록하는 것 외에도 이 사이트는 올바른 레지스트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강료는 15,000원이며, 현장 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동일합니다.
거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어를 숙지하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소유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