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아동수당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1. 근로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모바일 알림을 받았을 때
카카오톡에 첨부된 쪽지나 문자 메시지를 읽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2) 서면 통지를 받았을 때
1) QR 코드
- 서면 지침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 “홈택스 모바일 앱”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지원 완료를 클릭합니다.
2) 홈택스(PC)
- www.hometax.go.kr 부착.
- 신청/보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고용 및 자녀 양육비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고유인증번호 뒤 7자리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지원 완료를 클릭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를 설치하세요.
- 신청/보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지원(정기/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고유인증번호 뒤 7자리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지원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ARS 전화(자동응답).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걸어 신청하세요.
(2)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부착 로그인 (공동체인증서, 금융증명,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소득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 - 신청/보내기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버튼 “고용·아동급여”를 클릭합니다.
- 고용보조금(정기/반기)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를 설치하세요.
- 등록.
- 신청/제출 메뉴에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 직장/자녀 지원(정기/반기) 메뉴 버튼을 누르세요.
- 적용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 근로수당과 아동수당이란?
저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기업가(재직자는 제외), 종교가정 등에게 근로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고용 지원 및 자녀 양육비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주민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인 이상 신청 시 1인만 지급됩니다.
① 가구 종류
2022년 12월 31일부터 가구 구성 및 소득에 따라 분류됩니다.
- 1인 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 조상***
- 독신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혈족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수입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등****의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법적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사실혼 제외)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서 면세소득 및 별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
***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비과세소득과 별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및 동거
(부양자녀 및 같은 거주지(질병으로 인한 퇴거 포함)에 거주하는 부양자녀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총임금 등 : 근로소득(총임금), 사업소득(총소득금액×업종별 조정율), 종교소득(총소득금액)의 합
② 소득요건(부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소득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소득(총소득금액), 기타소득(총소득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금, 퇴직소득 (총소득금액) 면세퇴직금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총액
총소득기준금액
분할 | 독신 가족 | 소득이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노동 수당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어린이 수당 | 해당 없음 | 4000만원 |
③ 자산요건(세대구성원의 합계)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등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부동산 평가 시 부채는 공제되지 않음).
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자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내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2022년 입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며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6. 가구유형별 근로·아동수당 지급액
분할 | 노동 수당 | 어린이 수당 | ||
총 소득 임계값 | 최대 지불금 | 총 소득 임계값 | 최대 지불금 | |
독신 가족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해당 없음 | |
소득이 1인 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4천만원 이하 | 1인당 800,000원 (최소 500,000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33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 미달시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자산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