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시설 방문이 확대됩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 재발행 | 재발행 |
신청할 때 | 만 17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1년 | 분실 등의 재발행 사유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 전국 읍면동 |
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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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 무료 | 분실 등 부분 재발급시 5,000원 징수 |
필요 서류 | 전시회 참가신청서, 사진 1장 | 재발행 신청, 사진 1장 |
전시시간 (방문픽업 기준) |
14 일 | 14 일 |
괜찮은 | 교부 통지 기간 또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없음 |
※ 제안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힌트입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만 17세 이상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자, 만 17세 이상으로 귀국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등록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이민자 주민등록 당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만 17세 이상인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자로서 만 17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 당시 연령 이상
전시 신청 기간
만 17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발급 가능합니다.
영구귀국, 대한민국 국적 취득(재취득), 재외동포 거주등록 등으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일로부터 12개월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회 신청 준비
발급 신청 시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혈족, 만 17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본인 확인을 위해 동행(신분증 지참)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모자 등을 제외한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림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모자 미착용 등
- 여권사진을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주민등록증 및 여권발급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맞지 않는 사진은 이미지 데이터 입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모자나 안대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끼거나 눈을 감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
- 반창고나 반창고를 얼굴에 대고 찍은 사진
- 촬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의 외관의 변화 또는 변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진
- 인쇄된 사진이 아닌 변환 가능한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 컬러가 아닌 사진 또는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식별하기 어려운 기타 사진
-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맞지 않는 사진은 이미지 데이터 입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지정 지침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우편물을 받으려면 등기우편료(3,800원)를 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생성 즉시 신청인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정부 24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진 파일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원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등상을 받은 사람이나 공시된 기한까지 지원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허위로 발급 신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마감일과 발급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구주민등록증 무상 재발급 지원 안내
- 본인 확인이 어려운 구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메인 콘텐츠
- 발급목적 :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등
- 방문장소 : 인근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전시회 사진(3.5×4.5cm)
수수료 부과 기준
분할 | 수신자 부담 | 수수료 지불 |
손상 | 자연 피해, 잘못된 출력 | 이용자 과실/고의로 훼손한 경우 |
외모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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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 경우, 예를 들어 미용 목적 |
사진 분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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