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알고 준비하자.

오늘은 정말… 제가 이틀동안 미친듯이 파고들어 공격적으로 공부하고 정보 공유할게요.

일단 저는 전산 세무 자격증 2급 전산 회계 자격증 1급 그리고 현재 회사 운영 10년째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직원들 연말정산 교육을 하고

그래도 일당이 이 연말정산이에요.매년바뀌어서법이복잡하고복잡하니까요.와 나 진짜…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은 전부 무시하고 이 포스팅으로 모두 정리합니다.

진짜예요 오늘 제대로 깊이 파고들어보겠습니다요점

기본개념부터 파고들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편이 아니면 지금 포기하세요.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는 분만 계속 보세요!

렛츠고!
!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계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10명 중 9명이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연말정산 되면 회사에서 전부 주는 자료입니다.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저기 급여 보이시죠?저것이 총급여액입니다.

식비 매월 ᄇ비과세 등 비과세 금액을 뺀 실제 이 급여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추가정보:기본급여를 낮추고 상여금을 높이는 회사, 4대 보험료를 줄이려는 수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가 이익이 높을 때는 더 주고 이익이 낮을 때는 상여금을 없애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72번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해 세액공제까지 마친다.

음, 당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으면 이것만 썼을테니 넌 세금 낼 일이 없었어.이렇게판단했습니다.

근데 매달 소득세, 지방세 납부한 게 있어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4대 보험료 중 납부되던 세금이 있어요.소득세, 지방 소득세입니다.

그 금액의 합계가 74번주(현) 근무지 금액입니다.

저는 실제로 1년간 세금을 소득세 私 私 정도 지방세를 私 私 私 정도 냈는데 4대 보험료 급여명세에서 본 그 금액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만 썼으니까 원래는 안 내도 되는 소득세였다구요.

그래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 -로 표기되는 금액만큼 제가 환급을 받는것입니다.

저기 + 에서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결론!
!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라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회계 전문가!

그런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생각보다 일당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득공제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연봉 3000인데, ᅥᆼ 所得ᆫ 정도는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소득을 ᅳᄅ 考えて이라고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는요, 여러분이 세금을 각자 내야 해요.세액공제를 ᅡ 税額 税額 받았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죠.

아.. 또 어렵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연말정산 후 받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서 다시 설명 ㄱㄱ

저 위의 이미지를 보면 저의 총급여액은요

입니다 です よ 。

자, 집중해 주세요. ~

소득공제라는 것은, 당신이 급여는 ᅵ 所得ᅩ 하지만 이것저것 공제액이 所得 所得 所得 所得라고 가정하면 그대로 所得 所得けた 벌었다고 가정해 주는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는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 당신이 번 돈을 빼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참, 제 급여액은 ᅭᄌ이군요.

그런데 공제를 이것 저것 다 받아보니까 제 소득은 78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하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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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ᅴ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래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일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동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소득 6% 6%~~15%15%(누진공제 108만원)~~24%(누진공제 522만원)~~35%35%(누진공제 1940만원)~~38%(누진공제 1940만원) 3억~40%40%(누진공제 2540만원)~~4242%(누진공제 3540만원)ᅩ 超초45%(누진공제))

저는 부처가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죠?그러면 ᅡ 以下 이하니까 소득세율을 6%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0.06 (6% 적용) = 산출세액 ᅥ それ それ そ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ᅵ로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과세율이 15%잖아요.

그럼 **0.15 (15% 적용)-((누진공제)=산출세액ᅳᄅ

이해되셨나요?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내가 우리 회사가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이 되었다

**0.24(24% 적용) -((누진공제)=1158만원

어쨌든 한국의 세금 할인을 많이 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남은 것은 세액공제.

곧 들어가요~~

제 기준으로는 산출세액이 ᅥᆼ くらい 정도 나왔죠?

근데

이미 소득공제로 많이 왔어요

게다가 저는 기본근로소득세액공제 ᅥᆼ정도로 작년에 둘째아이가 태어나서 それ 程度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ディー を의 인디세액을 算出 算出ᅡ 공제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100% 받는 아름다운 청년이 된 것입니다.

///////

와,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멀리 왔어요.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는 이유는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이거요 ᅵᄒ 이하 소득자의 멕시멈 공제한도가 これ これ これ 。이에요.

그 말은 즉…

제가 소득이 ᅵ잖아요.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ᅡᄋ クレジットカード クレジットカード クレジットカード して して して 사용하셔도 됩니다.

ᅡᆩ しか 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ᅡᄉ =ᅭᄌ が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멋도 모르는 블로거들이 세무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여기저기 マスコミ マスコミ 공제됩니다.

차감됩니다.

마치 세금 깎아주듯이 해서 근로소득자들이야? 거짓말

그럼 나 너한테 돌려받는거야?

이렇게생각하라고말하는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ᅩᆼ 控除공제 <작년에 기사를 보면 もちろん もちろん까지 늘려준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된다>가 된 것에

플러스로 추가되는 게

다시 말하면 정말 힘들게 골고루 잘 썼던 것 같아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하시면

총급여액 ᅵ이하는 공제한도 70007000만원~1억200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그런데 플러스에서 以下ᅡ 이하인 사람은 3개 모두 충족 시 ところᅡ 追加 추가 그리고 직전 연도보다 사용분이 ᅳᆼ した 증가했을 경우 멕시멈 100 추가하고

실제 소득공제는 ᅵ 実際 이하인 사람이 합계 実際ᆨᆨᆨ 소득공제

ᅵᄉ 以上 이상의 소득자는 500~600 정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들을 많이 보고 느끼는데

실제 연봉 4천 미만은요.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무리하게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최저노동소득 5천 이상에서 7천 이상이 되면 좀 신경 써서 일감이 백개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이런 소비를 잘 활용해서

결론!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체크카드만 쓰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가끔 현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자.

그래도 나중을 위해 체크카드를 만들고 체크카드도 제대로 결제하자.

뭐 이 정도예요.

소득공제 받으려고 억지로 책을 사서 공연을 보러 가거나 굳이 그렇게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ᅩᄃ 일반소득공제가 되었다고 해서 ᅩ 返して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쓰면 여러분의 소득 과세표준으로 그 세율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바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소득의 25% 이상은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를 하는게 너무 싫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혜택을 많이 선택해서 대충 쓰시길 바랍니다.

와~ 오늘 저도 제대로 공부했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년 1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할 때입니다.

제가 다시 보려고 작성한 거에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