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생학습진흥원 주요사업 중 하나인 평생학습교원자격제도는 평생학습법 제19조 및 제24조에 의거 평생학습교원 면허를 발급하고,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평생 교육자들의 직업 전망과 직업 전망을 살펴볼 것입니다.
1. 평생학습의 역사는?
평생학습교사란 평생학습법 제24조에 따라 평생학습을 기획·시행·분석·평가·교육하는 평생학습전문가를 말한다.
평생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제도적 관리를 합니다.
- 평생학습사업의 성과와 성과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보고하며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습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조언과 대응, 기관 및 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 개인, 리더, 동아리, 단체 등 평생학습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키우고 평생학습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개설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 평생학습 사업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관리한다.
- 학습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하고 매체로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평생학습사업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 평생 학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합니다.
- 평생학습사업의 비전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제안 및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한다.
2. 평생학습자의 취업분야
평생학습법에 따라 공립 및 사립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정책과 관련된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할 수 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취직하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 평생학습기관(국립평생교육원),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원
- 평생학습기관(장애인평생교육기관, 원격교육기관, 시민사회기관, 사내대학, 언론단체기관, 학교, 지식인력개발기관)
- 평생학습관리조직(평생학습과) –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자치회관, 도서관 및 박물관, 직업훈련기관, 훈련원, 청소년교육기관 등)
3. 평생학습의 역사에 대한 관점
사회 구조가 진보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사 면허증의 누적 발급 현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28,993건에 비해 발급건수는 2020년 120,793건으로 317% 증가했다(출처: 교육통계청).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원의 배치 및 모집)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원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평생학습시설과 이에 필요한 평생학습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무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평생학습 인력의 미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평생 교육자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수입에서 귀하가 하는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