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세금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른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 등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절세하려고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에 앞서서 일단 공통점을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2개는 어느쪽이나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할 때, 또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시킬 때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이동했을 때 이렇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는 뭔가요? 전자는상속받는것,글자그대로죽은후에자신의미래에남은자산을남기는것을말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배우자를 비롯하여 자녀나 손자 등으로 보아야 하는데 명의가 이전될 경우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며 기간은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상속에 관한 부분은 생전에 유서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중 후자는 생존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상속세는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나 증여의 경우 말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이 약 2배나 짧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를 혼동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주의해야할사항이라고할수있습니다.
또,
이때 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조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나 전반적인 화폐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미리 고려해 보세요. 자,이렇게이번에는상속세,증여세의차이와이를통해어떻게절세를노릴수있는지에대해살펴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미래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