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채무자 초본 교부 기준(채무금액) 상향 조정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선택권 부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등 초본 발급 시 가계부, 계모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 전, 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시, 군, 구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채무자의 초본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조정으로 소액채무자 보호채권, 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초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기준이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비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의하여,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중재혼 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자녀들에게 불편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