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전세로 계약하고 집을 구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할 시기가 분명히 오기 마련입니다.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하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알아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묵시적 업데이트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테니 즐겨주세요!
- 전세 계약 연장을 알아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그럼 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하든 연장을 하든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묵시적 갱신
- 그럼 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특별한 말이나 합의 없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데요.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
즉시 갱신 거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미통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중 갱신 거절을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 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갱신거부통지의 경우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이 계약조건의 변경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다음은 묵시적 업데이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며 보증금/차임도 동일합니다.
또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혹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볼게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임대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둘째,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또한 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 갱신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볼게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골라서 알아볼게요.
만약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연체를 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여 합의하에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등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팁
- 전세 계약을 할 때 혹은 연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보통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등 지급사항/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계약조건/ 중개대상물확인/ 기타약정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신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예시이오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전세 계약 연장 알아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