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전북/CTN) 가금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활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라 한다) 자치도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전북특별법 전면개정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법은 기존 법에 담긴 선언적 내용을 넘어 103개 조항을 추가해 총 131개 조항이 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특용지역, 농업·생명산업지역, 산림복지지역, 문화산업지역, 수소경제 추진지역 등 총 6차례에 걸쳐 특례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전북의 미래를 점검한다.

, 수산업 관련. ■ 새만금은 첨단산업의 요람… 첫째, 새만금 특별고용특구를 포함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특례 조항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새만금고용특구는 14개 자치구·특구 중 가장 먼저 지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입주기업 인력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특용지역지원센터'(가칭)를 설립했다.

센터는 인력수요조사,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도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은 78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약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 특약을 통한 기업친화도시 브랜드 위상 제고 전북자치도는 지역기업부터 투자유치기업, 미래식품기술까지 기업친화도시가 갖춰야 할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조성 특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특례 △지원 특례를 통해 시행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의 조세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성능, 고강도 소재·장비를 활용한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목표로 국토부 주관 사업시행자 선정을 거쳐 202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운송 및 예비 타당성 조사. 해외 우수 창업지원 특례의 핵심은 해외 우수 인력과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해 말 도는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이민센터로 지정돼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법인설립 지원,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창업(D-8-4) 비자. ■ 민간이 주도하고 제도로 보장되는 전북금융혁신생태계재단은 전북자치도가 ▲핀테크 발전지구 조성 특례 ▲ 핀테크 육성 특례 등을 통해 명실공히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자산관리 전문 금융업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례. 핀테크개발지구는 지역특화형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금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살기 좋은 도시의 본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 이어 “앞으로 앞장선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전북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친기업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테스트베드 역할을 확대해 한국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