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속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예금 상속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세요.

항상 아침에 나가서 갑자기 비가 조금씩 오는 걸 보고 또 장마철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안그래도 오늘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니 장마가 조만간 재개된다고 합니다.

다시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할 기간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집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제습기도 사보고 습기제거제도 사놨는데요.

이렇게 습기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 이유는 세탁 때문입니다.

더워서 옷을 자주 씻어야 하는 상황인데 빨래를 할수록 계속 마르지 않게 되고 건조대에 빨래가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양도받는 상황에 필요한 것은 증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고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24, e-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과 빚에 대한 규모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자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유언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때는 민법에 명시해 놓은 내용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상속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 상황에서만 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던 예금이 있다면 만약 돌아가신 분의 자산에 대해 확인해 봤을 때 예금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때 상속의 대상이 사람들도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금 상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분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적힌 문서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 신분증 및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속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자를 세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상속받는 사람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날인이 이뤄진 담보약정서, 인감날인이 찍힌 위임장을 동시에 준비하여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상속 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 상속 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예금 상속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관련 절차에 대해 거절하고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정 결정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은행은 지불을 거부하는지 알아봅시다.

예금주가 실종선고를 받은 후 어느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사망처리된 상황에서 은행이 거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부하거나 과도한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면 실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사망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검사요청을 통해 사망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제시하고 예금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의 규모를 확인했을 때 빚의 비중이 훨씬 높아 상속인이 과도한 손해에 놓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과 관련된 자산을 모두 받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방향성을 문의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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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슬림대표변호사 김남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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