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으면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1가구 1가구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이 묶여버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급이 불가능하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신청자는 한국의 가옥,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미등록자산인 경우, 해외에 소유한 경우, 가구당 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합원 입주권은 본회원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3년 초과 4년 미만인 경우 가구당 1가구에 대해 24%를 공제한다.
1세대 다세대 주택은 6%입니다.
5년 미만을 소유한 경우 32%,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8%입니다.
5~6년은 40%, 7년은 48%, 8년은 56%, 9년은 64%, 10년은 72%, 10년 이상은 80%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아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대 30%이며,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취득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개시일로 하며, 증여를 받은 날로 계산합니다.
점유권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일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기부자산 이월특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인의 취득일부터 수취인의 거래일까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조세부담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동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양도하기 전에 최대한 오래 보유한다는 의미이므로 그에 맞게 진행하면 세금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보장의 최대 80%까지 모르고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