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세율을 알아보세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새 건물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취득세’ 입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과 아파트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돈으로 구입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남에게서 증여 받거나, 교환, 기부하거나, 건물을 짓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료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상승계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으로 설정한 경우 잔액 날짜가 필요합니다.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보고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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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현재는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금전이 포함된 유료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1주택자가 6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저세율 1%가 적용되고,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은 최대 8%, 최고 12%까지 적용됩니다.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의 경우. 택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재산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세금이 추가됩니다.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미신고 가산금 20%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불성실 가산금 0.022%가 매일 가산되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번 추가세금은 세액을 최대 75%까지 늘릴 수 있으니 불편하다거나,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거래나 상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표준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주택 가격, 면적 조정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단순취득에 관련된 세율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네이버 계산기나 위택스 아파트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정보 > 지방세 계산 항목에 가시면 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을 클릭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 유형, 취득일, 주택 수 등을 적으면 아파트취득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취득세’ 항목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면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