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하면 피해자 보호법 강화

2021년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범죄가 기소될 경우 강화된다.

2. 피해자 가족 3명을 살해한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다음날부터 스토킹 신고가 난무했고, 그 이후에도 2월, 6월, 7월에는 각종 살인 관련 강력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사망했다는 보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스토킹 범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기소된 와중에 보복범죄를 저질렀고, 결과를 예상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① 상대방, 그 동거인, 가족 등의 경로에 접근하거나 따라가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위 ③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집 주변에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⑤ 집 주변에 두고 온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이 경우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처벌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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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의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 거부에는 명시적 및 묵시적 상황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첫 만남의 구애나 일상의 흔한 애정 표현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부과되며,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불안과 공포 유발 :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한다.

④ 지속 및 반복 : 지속 또는 반복에 따라 불가피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법은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 등’을 피해자, 동거인, 가족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동거인도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임시조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및 가족도 피해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하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스토킹범 처벌 외에 다음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 법원은 아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사건으로 판단할 때 판사의 차이로 인해 양형이 크게 달라지고 범죄와 형벌이 상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이나 공포가 범죄 성립의 전제조건이며, 범죄의 성질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등 원칙의 명료성에 반한다.

적법. 따라서 민원,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취향에서 벗어나 행동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행동을 우발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웃간 소음 분쟁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도 스토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공권력이 사적 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형벌의 최후 수단이자 보완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스토킹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지속적인 반복,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 불안 유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아닙니다.

거기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 중 지속성과 반복성이 범죄 성립의 관건이라고 하며,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라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지만, 행위의 빈도, 간격, 내용 등에서 반복성, 연속성, 불방해성 등을 인지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토킹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니 가능성과 보안성이 높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 피살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에서 처벌의무기피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양형 기준이 없고, 법적 대응에 따라 벌금, 보호관찰, 유기징역 등 변수가 많다고 한다.

기관과 법원은 더 강경한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어떻게 바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피해자 쪽이든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스토킹 고소요건을 알아보거나, 피의자가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입장에서 대응기준이 다르고, 대응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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