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 라이트란?
기존 등록에 별도의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보조번호를 부여하는 등록으로, 기존 등록(본등록)의 순위 및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민간임대주택이 공적의무(임차의무기간, 임대료인상한도 등)가 있는 주택임을 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나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모두?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모든 민간임대주택(사무실 포함)이 추가등록되나요? 2015.8.28) 제3조 제3항) 다만, 부칙에 의거 동일하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전매 우선)* 부칙에 따름(2015.8.28) 제3조 제3항 및 제2호 제6조의 전항은 공공 건설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에 등록된 주택과 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전에 소유권을 등록(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22. 12. 9.) 추가등록 신청 시 ‘즉시’란? 임대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즉시 신청 추가등록 신청시 “등록대상일”이란? 날짜는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주택등록일자”라고 적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2년의 청약추가등록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등록이 자동 취소되면 추가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17년 12월 9일 이전 유예기간(’22) 이내에 자동말소되는 경우 추가등록이 임대업종의 말소등록이 아닌 경우 추가등록은 자동말소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제3항에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추가등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추가등록 신청 및 말소는 무엇인지, 추가등록부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 경우 추가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등록증 추가등록 개정 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