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거 무단 침입죄 신고 무혐의 조력 사례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가 있습니다.
강원도 해변에서 여성이 혼자 살던 집에 일면식 없는 차에서 내린 일가족이 허락도 없이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실을 이용해 쓰레기까지 투기해 간 사건입니다.
혼자 사는 딸로부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화장실에 누군가 들어와 이용한 흔적이 있다며 모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신의 목욕용품도 사용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구조가 현관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 누군가 씻은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살던 곳의 위치가 작은 해변이 근처에 있어 물놀이객들이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전말을 돌아본 결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린 일가족이 물놀이를 마친 뒤 현관을 열고 사유지 무단 침입을 하고 화장실에서 씻어서 들고 있던 쓰레기까지 버려간 것입니다.
공개한 구조사진만 봐도 너무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티즌들은 함께 화를 냈는데요. A씨는 주거침입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나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 점유하는 방에 바늘 ‘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누군가의 둥지의 평온을 깼다면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거가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고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등의 부속물에 허가 없이 들어가도 인정됩니다.
외형이 오래되어 누군가가 묵고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여도 근처를 펜스나 담장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거나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와 해당 장소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든 연인이든 심지어 건물주든 점유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복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로 가볍지 않습니다.
사유지 무단침입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도나 성폭력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급해서 열려 있는 사유지 건물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되거나 오해로 신고가 된 경우처럼 생각보다 의도치 않게 관련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 이 부분을 입증해서 유죄 판결을 피해야 합니다.
문제는 형사 사건에서 말로만 실수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비에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IBS 형사전담센터 주거 무단침입죄 신고 무혐의 조력 사례
- 의뢰인 Y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오랜만의 모임에 기분이 좋아 평소 주량을 훨씬 오버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귀소 본능이 발동하여 간신히 집까지 왔는데 층수를 오인해 버렸습니다. - 비밀번호를 눌러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자신에게 화가 난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으로 오해해 더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고 빨리 열라고 소리친 거죠. - 한밤중에 자려고 누워있는 봉변을 당해 공포에 떨던 해당 호수 주인은 놀라 경찰에 주거 무단 침입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있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워낙 만취 상태여서 이대로는 조사가 어려우니 귀가 후 술이 깨고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술김이 빠져 정신을 차린 Y씨는 빨리 오해를 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도움을 받고자 연락주셨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입건 전 전화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해 Y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고 다행히 입건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인지 즉시 선임을 진행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사유지의 무단침입죄는 가볍지 않으므로
-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이 되면 관광지 근처에 사는 분들이 이전 사례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시골 주택의 특성상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마당에서 잠시 발을 씻고 나가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함부로 들어가 시설을 이용하면 곤란합니다. - 퇴근 후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뒹구는 게 인생의 소소한 행복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해 안전하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둥지의 평온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본죄가 존재합니다.
- 실수 또는 오해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24시간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