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절차, 요건, 방법 안내)
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리가 아닌 목적사업, 즉 비영리활동 및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목적사업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사업이란 무엇인가,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따라서, 해당 허가 관청(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 종교활동, 스포츠 및 체육에 관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외교활동이나 해외원조 등 외국과의 교류나 지원, 활동을 위한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 사례
이처럼 목적사업에 따라 정부조직상 허가관청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 범위에 의해서 허가 관청이 시도에 위임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권한 위임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 사례
이렇게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목적사업별, 활동범위별로 허가관청이 바뀌게 되는데 허가관청별로는 요건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이는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허가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다르고 구비해야 할 서류의 양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 사례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설립 요건은 회원의 구성으로 회원은 일반적으로 최소 30-50명 정도 구성해야 하며 주무관청, 즉 허가관청에 따라 많게는 100명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정적 요건으로 재산 출연을 최소 1,000-2,000만원 정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많게는 5,000만원 이상 출연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이 문체부가 되는데, 이 경우 시도에 주무관청이 위임되어 있어 각 시도별로 재산출연 요건이 다릅니다.
즉 서울이나 경기도에 종교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3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어디냐에 따라 회원수와 재산출연의 정도가 다르고 요건이 달라지므로 허가요건에 맞게 설립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요건, 방법 안내
이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을 구성하고 사무소를 마련해야 하며 정관은 물론 향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갖추고 사단법인 설립 의결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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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단법인 설립 준비를 하고 접수할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서는 다양한 요건을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사단법인 구성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재정적 능력은 확보하고 있는지, 사단법인 설립의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맞추어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