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의 법정 상속 지분을 조사해 보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남은 유족은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절차가 개시된 후 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법과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온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결국 급하게 이것저것 알아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에 막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정 상속 순위부터 살펴보면. 민법 제100조에서는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1순위자는 직계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증손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혼외자라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요.물론 양자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관계가 기재돼 있어야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가리키며 양자나 혼외자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직계존속의 경우도 양부모나 친부모 모두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순위는 형제자매라고 하고, 이복형제나 성이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등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특이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눈치 빠른 분이라면 누가 빠진 것 아니냐고 묻는다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정 상속 순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 ‘배우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말한다고 했는데요.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심지어 법률가조차) 배우자를 1등 상속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순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1위 상속인 직계비속이나 2위 상속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위 상속인이 2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법으로 상속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만약 배우자를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한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법적 쟁점은 정확히 해두는 게 좋다는 점에서 짚어봤으니 숙지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위 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상속인이 1의 재산을 가져갈 경우 배우자는 1.5의 해당 비율로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A가 자녀 B와 C 및 배우자 D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A의 남은 유산은 B, C, D가 각 1:1:1.5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순위가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장남은 피상속인인 부모가 이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정이 있고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은 전혀 재산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n/1로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 살펴보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혀 재산을 받지 못했던 다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가져가는 게 형평성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정 상속 지분은 항상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처럼 실제 상속절차가 개시된 후 상속인이 가져가는 재산은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유류분 부족분 등의 요소가 개입해 법정상속지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며, 즉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 요소에 따라 상속분의 변동은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평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정해진 법률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전문 변호인과 함께 주장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쟁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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