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험료 지불

지급 “현장기계”보증보험 이 상품은 건설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건설장비 임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건설장비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요 상품의 내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건설회사(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자) 피보험자 건설기계 리스회사 부담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하는 금액(현장보증의 경우) 공사기간 중 공사기간 보험기간 계약(개시일 ~ 준공(예정)일) 보험요율 기본요율 0.200% ~ 1.334% 연간보증내역 서류 및 공사계약(보증서 발급 2023-0134(2023.02.10) 심사 2023-0134 마케팅전략부(2023.02) 10) 주) 상기 보험료 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상품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