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석에 청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 기타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자에게는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을 제외하고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번 어드포스트의 연간 수익이 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오늘은내스스로공부하기위한정보공유를위해서종합소득세가무엇인지,납부기간(기한)납부방법에대해서차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하는데 가끔 연말정산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 연말정산 : 봉급생활자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의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봉급생활자인데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저도 회사원이어서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주소지 수익을 위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라구요!
어쨌든, 금년은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기타의 소득등을 합산 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만, 종합 소득세는 원천 징수되는 근로 소득과 달리, 자진 신고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기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1년 중 1개월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23년 이내에 납부통지서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만큼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신고를 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좋지 않으니 신고기간을 지켜서 과세액만큼 꼭 납부하는게 현명하겠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복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1. 세금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2. 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실제로 납부하게 될 날짜까지의 일수 x 25100,000을 곱한 것이 가산세액이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보다 무신고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
따라서 세금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니까 벌었다면 번 만큼 세금을 내자.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또한 세금신고를 통해 추가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게 되었을 경우 환급이 예정된 세액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등록계좌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납부가 올해 처음인데, 환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자 1.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2. 근로소득뿐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자가 금융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외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먼저 거주지 인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방법은 바로~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상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고 나서 본인 인증을 해 달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니 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세금납부란의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가 눌러집니다.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각란에 대상자 이름과 세목, 납부기한, 납부세액, 귀속연도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클릭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시간이 5월 이전이라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인가 싶어 여러 세무사분들의 블로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5월 전이라서 안 보이나.. 그걸 알고 보니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네요.아~ 어려워요 진짜!
저는 세무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여러 세무사의 블로그를 검색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관련 신고방법도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하… 머리 아파요.
어쨌든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납부가 끝나면 지방의 소득세를 낼 차례입니다.
다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신고납부-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대상, 납부기한(기간)과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방법까지 포스팅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쉬워 보였는데 막상 세금신고 순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다롄양이 회계직으로 일하고 있는 욘씨에게 부탁할 생각입니다.
모두 어드포스트 수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블로거분들은 부디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