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2심

남양주형사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를 거부하여 법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사례 요약

공개 기소

1. 2018.0.0.00경, 남양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물품구입 항의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옷깃을 잡고 수차례 흔든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 밟아 다진. 2.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은 전항 첫째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화를 내며 “18, 18″이라고 소리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고 카운터에 물건을 던지고 문을 발로 차서 약 2분 정도 기다리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피고인은 실어증, 언어장애, 마비, 편마비로 입원한 환자로, 다른 입원환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크림을 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편의점 점주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생각을 무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어 장사꾼의 시신을 계산대에 밀어넣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약식 70만원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며 그 기간은 10만원으로 환산된다.

앞서 언급한 벌금의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사건의 공격 포인트 고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2018.12.18.개정개정15982호),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허약자)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2010년경 뇌경색을 앓아 언어장애 등 혈관성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모든 범죄 사실을 반성하여 볼 때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초범자로서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나이, 즉 나이, 성격 , 환경, 피고인의 과거 유죄 판결 등 범죄 전후 상황, 범죄 이후 상황 등 재판 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약식 명령의 벌금 액수는 일부입니다.

감액되어 명령에 따라 판결이 난다 나는 국선변호사로 위촉되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혈관성 치매, 편마비, 우울증, 언어장애 장애요인, 원인불명의 경련 후유증, 뇌기능 장애로 인한 원인불명의 기질적 성격 및 행동장애, 어머니와 50대인 오빠가 온 가족이고 80대 어머니가 하루종일 피고인을 돌본다.

모두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검찰까지 성폭행 사건이 기각되었으나, 피고인과 가족의 형편을 고려할 때 벌금 5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법인 세헌에 전화를 걸어 벌금 감면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은 보호관찰을 목표로 하였다.

보호관찰의 조건 제51조(양형조건) 양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위,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4. 동기, 수단 및 결과 제59조(관찰요건) 범행 후의 사정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여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정지란 유죄가 확정되어 선고를 받아야 할 경우에 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죄 평결에 해당하나 그 평결의 선고가 늦어지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범죄의 성질이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벌금 및 집행유예 제62조(집행정지의 조건) 일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으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년 이내 범인 면제 ②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1만원 이하의 벌금도 정지될 수 있다.

법이 개정된 이유는 많은 경우 피고인이 재정상황으로 인해 벌금을 낼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선호하고, 법원이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곤란한 경우 집행유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 궐석재판(피고인 부재재판) 부재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을 말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정에 출두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법정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7조(경미한 사건 등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2. 3. 명백히 심리 또는 기각되지 아니한 경우 유기징역 또는 3년 미만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구류의 경우 피고인은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방해하지 않고 사건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또는 판결의 송달을 위한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 제1항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 및 심리절차)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 교도관이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을 위하여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석) ①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았고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세헌은 공판일을 앞두고 피고인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 가족이 병원에 재입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을 위해 퇴원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황을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1차 공판에서는 수차례 출두를 요청했으나 피고인 전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공판기일을 계속 미뤄 결국 피고인은 예정대로 법정에 출두했다.

그런데 2심에서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 형사 세헌 검사는 1심 공판 당일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만약 신종관상동맥폐렴으로 퇴원할 경우 입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시 입원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너무 억울해서 피고인을 보지 않고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번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다음 공판이 다가왔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재판장을 바라보며 제가 판사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마음이 떨렸는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며 저에게 최후 변론을 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신체조건이 극도로 열악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하여 벌금 50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한 전과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을 돌보다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사정과 함께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을 호소하였다.

벌금형 승소의 정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벌금형을 유예하였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을 정지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경색, 안면마비, 언어장벽, 실어증 등 신체조건이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장기 과료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전과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나이, 행태, 환경 등 양형조건으로 이 사건 변호에서 제기한 제반 조건을 사정에 따라 고려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하급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한 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본 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재판과 직접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존중하는 1심 선고 분야와 항소심판의 사후적 성격, 양형에서의 양형 1심과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1심 판결의 평가가 합리적인 재량을 초과하거나, 1심 판결의 유지가 원심 판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선고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엔클레이브 판결 등). 이 사건의 1심과 2심은 양형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1심에서 변호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감경했지만 약식명령의 벌금 70만원보다 20만원 적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법무법인 세헌은 피고인의 범행이 순수한 심신의 허약함을 넘어선 뇌질환으로 인한 행동장애이며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과 형편이 매우 열악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헌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는 같아도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당신은 낙관적입니까? 이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양주형사법무법인 세헌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ahogostop/222379565499 6월 남양주 형사변호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1심 선고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안녕하세요 새사이트 남양주 형사 전 남양주 법원 및 검찰청 법무법인 세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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