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이거부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국민용돈 근로장려금은 꼭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을까요?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까지모두신청할수있으니이번에잘알고모두신청할수있도록합시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으로 선택적으로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나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주세요.
● 나만 몰랐던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위의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가구원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세대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부양 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ᅵ 以下 이하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세대원 요건은 충족된다고 하니 정확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ᅵᄆ 一 一 미만 단독주택 가구: 一ᄆ 一 共働き 미만 맞벌이 가구: 600~ 一 一 一 一 미만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신청제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을 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을 10% 공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월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최대ᅩ 一 단독주택 가구: 최대 一ᆽ 맞벌이 가구: 최대 一 一 一 一 一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홈택스, 손탁스(모바일앱)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1566-3636에 신청 대행을 요청해도 좋다고 하므로, 잘 되지 않는 분은 대행을 요청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로 신청하시거나 위와 같이 1566-3636으로 신청대행 요청 또는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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